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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FDI)법인이란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접 투자의 유형은 국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장기차관 등의 방법이 있으나, 저희의 서비스는 주로 신설법인의 설립, 국내기업의 주식 및 지분의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D.I 조건
- 외국인투자자 1인당 한화 1억 원 이상의 투자
- 외국인투자자가 설립된 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
인센티브
- 대외송금의보장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 이익배당금, 청산금, 주식등의 매각대금등 기타원리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조세지원 :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근거법령 및 조건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의 감면을 제공합니다.
- 비자 및 체류 :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임/직원에 대해 D-8 비자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 및 체류 가 가능합니다.
기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
  • 영주(F-5) 자격 변경
    (5년 이상 체류,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국민고용 5명)
  •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외국 투자가 전용(자동)
    출입국 심사대 운영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외국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 체류신청 시
    부여기간의 상한 확대
투자절차
  • 01.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03.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0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KOTRA)
  •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D-8 Visa 발급절차 안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사증발급 신청
입국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연장
체류자격 부여
재 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동일 계열회사 근무처 변경ㆍ추가 포함)
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지 변경
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재외공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KOTRA
(투자종합상담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자녀출생신고
(90일 이내)
14일 이내
전입시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
출국심사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 송신

부득이한 경우
초청자에게 직접 교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