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FDI)법인이란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접 투자의 유형은 국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장기차관 등의 방법이 있으나, 저희의 서비스는 주로 신설법인의 설립, 국내기업의 주식 및 지분의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국내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직접 투자의 유형은 국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장기차관 등의 방법이 있으나, 저희의 서비스는 주로 신설법인의 설립, 국내기업의 주식 및 지분의 취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F.D.I 조건
- 외국인투자자 1인당 한화 1억 원 이상의 투자
- 외국인투자자가 설립된 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
- 외국인투자자가 설립된 법인의 전체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
인센티브
- 대외송금의보장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경우 이익배당금, 청산금, 주식등의 매각대금등 기타원리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조세지원 :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근거법령 및 조건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의 감면을 제공합니다.
- 비자 및 체류 :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임/직원에 대해 D-8 비자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 및 체류 가 가능합니다.
대한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조세지원 :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근거법령 및 조건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지방세, 관세 등의 감면을 제공합니다.
- 비자 및 체류 :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임/직원에 대해 D-8 비자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 및 체류 가 가능합니다.
기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
-
영주(F-5) 자격 변경
(5년 이상 체류,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국민고용 5명) -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 허용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
-
외국 투자가 전용(자동)
출입국 심사대 운영
-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
외국투자가의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
체류신청 시
부여기간의 상한 확대
투자절차
-
01. 외국인투자신고
(KOTRA, 외국환은행) -
02.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
03. 법인설립 등기
(법원 등기소) -
0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KOTRA) -
0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외국환은행) -
06.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기관)
D-8 Visa 발급절차 안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발급 신청

사증발급 신청

입국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연장
체류자격 부여
재 입국 허가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동일 계열회사 근무처 변경ㆍ추가 포함)
(동일 계열회사 근무처 변경ㆍ추가 포함)
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지 변경

출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출입국관리 사무소

재외공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KOTRA
(투자종합상담실)
출입국관리사무소
KOTRA
(투자종합상담실)
외국인등록증
발급
발급

자녀출생신고
(90일 이내)
(90일 이내)

14일 이내
전입시고
전입시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
출입국관리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

출국심사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인정서 송신
부득이한 경우
초청자에게 직접 교부
사증발급인정서 송신
부득이한 경우
초청자에게 직접 교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사증발급 신청

